이사위법행위금지 가처분(주문례)

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.

「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이사회의 승인

없이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이사인 회사에 양도, 저당권설정, 임대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

된다.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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